자체평가 인센티브 예산 지원 근거 강릉원주대학교 자체평가규정 제13조(결과의 활용) 제13조(결과의활용) 총장은 자체평가 결과를 인센티브 부여, 포상, 각종대학의 행·재정지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예산지원액 : 2억5천만원 예산지원절차 지원대상 단과대학장에게 지원액을 공문으로 통보 지원 대상 학과는 지원금액에 맞추어 집행계획서를 제출 기획평가과는 해당학과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예산을 배정 해당학과는 사업집행 완료 즉시 소속 단과대학장을 통하여 정산서를 기획평가과로 제출 예산집행기간 : 2011년 7월 ∼ 2012년 2월말 예산의 사용 :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 준수하여 자율집행